진단서, 의무 기록 사본 등
각종 증명서 발급을 안내드립니다.
환자 본인이 의무 기록 사본 재발급만을 위해
내원한 경우 진료 없이 원무과에서 바로 가능합니다.
(진단서, 소견서, 차트 복사, CD 발급 등)
의료진에게 진료를 받으며,
필요한 서류가 있을 시 발급 상담을 받습니다.
원무과에서 서류 발급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
발급받고 진료비+서류 발급비를 수납합니다.
의료법 제21조(기록 열람 등)에 따라 환자의 동의 없이는
절대 의무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.
의무 기록 사본 발급 시 신청자 신분증을 반드시
확인해야 하므로 환자 본인, 직계가족, 대리인은
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| 신청자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본인 | 1.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것) |
|
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|
1. 발급 요청자 신분증 2. 가족관계증명서 (주민등록등본) 3. 환자 동의서 (자필작성서명, 14세 미만 제외) 4. 환자 신분증 사본 (17세 미만 제외) |
|
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(보험회사 등) |
1. 발급요청자 신분증 2. 환자 동의서 (자필작성 서명) 3. 환자 위임장 (자필서명) 4. 환자 신분증 사본 (17세 미만 제외) 5. 14세 미만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 대리인 작성 (가족관계증명서 첨부) 6.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동의서 (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9호의 2서식) 7.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위임장 (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9호의 3서식) |
| 신청자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|
1.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가족관계 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|
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1.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
|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1.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 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|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1.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 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사본 또는 전문의의 진단서 |
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에는 반드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.
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. (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)
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이어야 합니다. (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)
동의서에는 사본발급날짜, 사본발급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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